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비중이 외국인 매매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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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동원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아놓은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처음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외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매는 1032건으로 최근 2년 월평균 651건 대비 58%나 늘었다. 시군별로는 안산(176건) 부천(129건) 시흥(85건) 수원(66건) 고양(66건) 김포(63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 규제가 집중된 만큼 외국인이 수도권 부동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원구 원곡동 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중국인들도 부동산 시장이 뜰썩이고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 껴서 집을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다며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 이라고 말했다.침체돼 있던 안산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 매수에 보수적이었던 중국인도 '집을 사서 보유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몰려 사는 부천시 소사동 주변도 6·17 대책 전까지 주택거래가 활발했다. 중국인들은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주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다.
부천시 소사동 공인중개사 C씨는 "소사역 남쪽에 형성된 주거지에 신축 빌라와 소형 아파트 70~80%는 중국인들이 매수한다고 보면 된다"며 "서울 독산동, 안산에 사는 중국인도 온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많지만 중국인들 중에서 2~3채씩 사는 투자자도 나타난다"며 "당장 대책의 영향으로 문의가 많이 줄었지만 소사역 주변으로 중국인 매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2017년 5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60%도 웃돌았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와 갈등을 겪고 있는 홍콩에서 서울 아파트 구입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외국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신고 절차만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 대출규제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자기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면 된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내국인은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투자가 쉽지 않지만 외국인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단원구 원곡동 공인중개사 D씨는 국내 대출이 힘들어 지면서 중국인 손님 중 30~40%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집을 매매하기도 한다"며 "중국 손님 중 남편이 집이 1채 있었고, 아내도 1채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어서 1가구 2주택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을 받는다.
2016년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집값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자금 탓에 몸살을 앓았다.이후 세계 각국은 특별취득세 등을 만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동을 걸었다.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예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 취득세율은 0~15%인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인이 대거 싱가포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경우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 증가로 밴쿠버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16년 8월 외국인 취득세(15%)를 신설했고 2년 뒤 이 취득세율을 20%까지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이나 거래 즉시신고제 도입 등 별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국제법과 통상 전문가는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아파트를 살 때 제한할 수 없다며 투기수요나 과수요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