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필름(황경석, 42)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모두의 법률’ 변호사는 27일 익명의 제보로 지난 4월 사건을 인지한 뒤 5월 황경석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경석은 올해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경석은 팬이었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황경석은 이번 달 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다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게 황경석의 주장이다. 배 변호사는 황경석이 불법 촬영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해킹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경석은 지난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했다. 배 변호사는 추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이고, 다른 한 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필름의 본명은 황경석으로, 한양대학교 재학 당시 2001년 제 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이를테면’이라는 곡으로 동상을 수상했다.이후 2004년 가수로 데뷔해 1집 ‘내 소리가 들리니?’를 발매,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며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09년에는 ‘사랑에 다친 사람들에게 대한 충고’를, 2017년에는 ‘쏟아지는 밤’이라는 책을 발간했다.그는 120여 곡을 발표하는 등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으며 에세이를 발간하며 작가로도 활동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불법촬영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에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