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이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고소인 본인이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다. 이날 현장에 고소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했다”며 “2020년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인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고소인이 비서실 근무를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면서도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방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사장이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하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한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쪽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 보호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