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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프로필 34년간 23건 범행 14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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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지난 1980~1990년대까지 모두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벌이는 등 23건의 범죄를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 199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결합 연쇄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었다.


30여 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즉 이 사건과 관련 이춘재에 대해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묻지 못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춘재는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10건 모두의 진범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살인사건은 1986년 9월15일 발생했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차 사건 관련해 수사 참여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의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모(53) 씨에게도 경찰은 다시 한번 사죄했다. 이에 대해 배 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고 말했다.

 


그런데 8차 사건 재수사 과정 중 특이한점은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것이다.죽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44)는 지난해 9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한 뒤 해당사건 재수사를 담당해왔다.그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9시21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모텔에서 죽은채 발견됐다.

 

 


이어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이며, 사죄한다"고 했다


한편 이춘재는 살인 외에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이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14건만 이춘재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다.이후 이씨는 처제 시신을 집에서 약 1㎞ 떨어진 창고에 은폐해 범행의 잔혹성이나 시신 유기 수법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해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93년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냈는데 처제가 갑자기 찾아와 마구 비난하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1·2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1995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교도소에선 1급 모범수로 분류되는 수감자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는 수감생활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1급 모범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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